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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

  1. 01 이장

    묘지이장이라함은 묘지를 옮겨서 다시 장사지내는 것을 말하며 “밀제” 라고도 합니다.
    개장을 하여 유골을 수습하고 매장 절차를 순서대로 거쳐 새로운 매장지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장의 경우 손없는 날을 따져보고 좋은 날을 택하여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 02 묘지이장절차




  3. 01 개장

    - 개장은 분묘를 파묘하여 유골을 수습해서 화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개장은 유골자체가 완전히 소각되어없어지기 때문에 무해/무득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날을 택하여 시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4. 02 개장절차

  5. 03 개장확인서 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

    - 분묘개장신고는 분묘개장하기 10일 이전에 해서 “개장신고필증” 서류를 미리 발급 준비합니다.
    - 개장 신청자 (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분묘사진 각각 2매
    - 호적 등본 1통 (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 분묘의 정확한 주소와 지번을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
    ※ “개장신고필증” 서류는 화장 할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6. 04 개장시 필요한 서류

    - 공동묘지 이장시 : 공동(공원) 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 일반묘지 이장시 : 해당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확인서 1통
    - 개장 신고서 신청시 해당 분묘사진 각각 2매, 제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7. 05 화장장 및 납골시설 이용시 필요한 서류

    - 개장신고 필증이 있어야 화장장에서 화장을 할 수가 있고, 화장장에서 발급하는 화장증명서가 있어야 수목장에 안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장신고 필증이 나오면 화장 5일전에 화장장에 예약 접수를 합니다.

    개장신고필증 사용처 : 개장신고필증 서류는 화장장 이용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화장증명서 사용처 : 수목장, 납골당, 납골묘, 공원묘지, 납골시설 이용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화장 (火葬) 시 주의사항
    - 화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화장장을 관할하는 시, 도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법 제8조)
    - 화장장 마다 화장 가격이 다르며, 접수 일정도 다릅니다.
    - 벽제 화장장 (5일 전 예약), 성남 화장장 (1일 전 예약), 인천 (5일 전 예약), 수원 (2일 전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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