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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

  1. 01 화장절차

    - 전국 51개 화장장 예약방법이 통합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www.ehaneul.go.kr
  2. 02 예약방법

    - 2010년 12월 8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예약접수만 가능
    ※ 단, 무연고 사망자, 외국인, 죽은태아(사산아), 출생신고이전 사망자(신생아)등 예외적으로 전화접수가능
  3. 03 예약시기

    - 시체·사산아 : 화장 당일 포함 5일전부터 예약가능
    - 개장유골 : 화장 당일 포함 15일전부터 예약가능
  4. 04 예약방침

    - 유족이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대행 예약 가능)
    - 실명인증과 본인인증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 다른 화장시설 간 중복예약 불가능
  5. 05 인터넷 화장예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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