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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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화장절차
- - 전국 51개 화장장 예약방법이 통합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www.ehane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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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예약방법
- - 2010년 12월 8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예약접수만 가능
※ 단, 무연고 사망자, 외국인, 죽은태아(사산아), 출생신고이전 사망자(신생아)등 예외적으로 전화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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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예약시기
- - 시체·사산아 : 화장 당일 포함 5일전부터 예약가능
- - 개장유골 : 화장 당일 포함 15일전부터 예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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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예약방침
- - 유족이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대행 예약 가능)
- - 실명인증과 본인인증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 - 다른 화장시설 간 중복예약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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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인터넷 화장예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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